[유통]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겨…백화점등 4곳 시정명령

  • 입력 2002년 4월 17일 18시 25분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등 4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을 부담시켜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0∼11월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 신세계 롯데 등 3개 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테스코 등 할인점은 특별판매 행사를 벌이면서 고객에게 주는 증정품 비용을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들 할인점은 매장 내 벽면광고판에 상품광고를 하도록 납품업체에 요청해 일방적으로 정한 광고료를 받았다. 특히 이마트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매장통로 쪽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입점업체로부터 추가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요즘은 입점업체가 자기 브랜드의 분위기에 맞춰 매장을 꾸미는 추세”라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한 것까지 제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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