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혐의…KTF 벌금 400만원 피소

  • 입력 2002년 4월 17일 21시 17분


KTF가 휴대전화 선불카드를 다단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월에 고발된 KTF에 대해 16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KTF의 선불카드를 판매한 개인은 200만원, 다단계판매 회사인 N사는 4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국내에서 이동통신업체가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행위로 당국의 사법처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 대리점 3곳은 2월 KTF의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행위가 일선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KTF와 N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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