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 임원, '주의경고'때도 재산가압류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16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재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각 은행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올 1월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만을 재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가벼운 경고를 받았더라도 중대한 과실 등으로 필요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된 원인을 만든 경우가 있다”며 가압류 대상확대 배경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수위에는 임원의 경우 해임경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가 있다.

예보는 그동안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545명, 부실채무자 3929명 등 모두 5474명의 가압류를 추진해 왔다. 예보는 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전직 은행임직원 39명을 포함한 574명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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