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불법조업 조합원 중징계…대출등 혜택도 중단

  • 입력 2002년 4월 19일 18시 08분


수협중앙회는 19일 불법 조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중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또 이들에게 자금대출 등 각종 지원혜택도 중단할 방침이다.

수협은 불법어업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구별 조합 한 곳을 자율관리형 시범어촌계로 지정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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