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중점 세무관리 대상자 명단에 9057명을 새로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과 인테리어 등 건설 관련업은 이번에 처음 중점관리 대상 업종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정보수집전담반이 모은 정보 등을 개별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가려내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가운데 1700여명이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2001년 세금 신고 실적이 미흡한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수임료 등을 물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중점 세무관리 대상 구분 인원(명) 음식점 숙박 유흥업 등 현금수입 업종 15,041 변호사 등 전문직 1,600 의류 전자 등 집단상가 10,247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2,278 중소규모 건물임대업 3,202 건설 및 인테리어 등 건설 관련업 2,817 사우나 이미용업 골프연습장 LPG충전소 등 2,036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7,816 학원 3,555 연예인 418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소규모 법인 3,224
김호기(金浩起)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중점관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들의 신고 투명성은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라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신고액이 적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1997년 61.7%에서 98년 64.3%로 높아졌으나 99년 60.1%, 2000년 53.1%로 낮아졌다. 반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1997년 31.9%에서 98년 32.4%, 99년 41.2%, 2000년 46.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미달자의 비율 격차는 97년 29.8%포인트에서 2000년 6.5%포인트로 좁혀졌다. 2000년 소득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눈 소득세부담률은 자영업자가 14.9%로 근로소득자의 6.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소비자 상대 업종의 2001년 상반기(1∼6월) 1인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13.7%로 전체 평균인 5.1%를 크게 앞섰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