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삼성전자 자회사 제소

  • 입력 2002년 4월 23일 23시 38분


일본 도시바(東芝)가 22일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를 반도체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3일 워싱턴발로 전했다. 도시바는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관련 제품의 미국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ITC는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마쓰시타(松下)전기도 1월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도쿄=이영이특파원기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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