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영업 행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식 보유를 고지할 의무는 자료를 만든 애널리스트와 그 자료를 심사하고 승인한 증권사 임원들에게 주어지며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가 강연을 하거나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도중 특정 종목을 추천할 때도 그 종목 보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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