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피해보상보험 가입 7월부터 의무화

  • 입력 2002년 4월 30일 18시 08분


7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3개월분 매출액 이상을 지급 보증해주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두 법의 시행령에서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는 3개월분 매출 전액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전자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전자결제업체도 발행잔액의 50% 이상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보험에 반드시 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을 반영, 1995년 이후 1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다단계판매 물품가격의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높였다. 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할 때 수당의 평균과 분포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다단계 업체에 전화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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