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두 법의 시행령에서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는 3개월분 매출 전액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전자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전자결제업체도 발행잔액의 50% 이상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보험에 반드시 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을 반영, 1995년 이후 1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다단계판매 물품가격의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높였다. 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할 때 수당의 평균과 분포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다단계 업체에 전화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