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결산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를 낼 때 적용하는 세법기준이 서로 다르고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해운 항공사 등이 입은 환차손이 회사당 1000억원을 넘고 있지만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 불과해 이익을 낼 때 결손과 상계처리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업 회계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틀려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상의는 또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 △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 등의 규정을 기업 회계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경제정책팀의 이경상 과장은 “세법에 의해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부 감사에 의해 확정된 법인소득을 법인세 과표 계산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