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불량자 7월부터 중기협 임원자격 박탈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24분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신용불량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 등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원 자격에서 배제된 대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채무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법인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당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 등이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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