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환경부가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싼타페, 트라제XG(이상 현대), 뉴카렌스Ⅱ(기아) 등이 ‘다목적 자동차’에서 ‘승용차’로 차종분류가 변경돼 배출가스 기준이 50배로 강화된다.
이들 차량이 장착한 디젤 엔진으로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이 예정대로 발효되면 이들 차량의 내수 판매는 중단된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00년 7월 이전에 이미 이들 차종의 개발에 들어간 만큼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기계공학과 이대엽 교수는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보다 효율이 높아 연비개선과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미 유럽지역 승용차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고문수 상무도 “이들 차량의 생산이 중단되면 250여 부품업체는 3000억원의 투자 손실과 월 15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디젤 승용차 허용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경유차 문제 해결 공동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움직임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디젤차는 반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오존 생성과 기관지염, 폐렴, 유행성 폐수종 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보다 2배 이상 배출한다”며 “서울의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선진국보다 1.2∼1.7배 높은 것도 디젤차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