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5-21 17:342002년 5월 2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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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벤처기업 해외지원기관은 벤처기업과 1 대 1의 파트너가 돼 시장개척,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해당 벤처기업에 업체당 2000만원 내의 해외진출 비용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면 되며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지원업체가 정해진다. 문의 중기청 벤처정책과 042-481-4424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