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3시장 주식거래도 양도세 내야”

  • 입력 2002년 5월 23일 17시 25분


31일 2001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엔 납세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문의내용과 신고 납부방법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답:증권거래소 미상장 주식이나 코스닥시장 미등록 주식을 지난해 양도했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제3시장 거래주식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다. 다만 이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대주주만 신고 대상이다.

문: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했다면….

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문: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답:해야 한다.

문:지난해 여러 자산을 양도해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 신고방식은….

답:부동산과 주식을 나눠 세율이 같은 것끼리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문:1가구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고급주택이란….

답:단독주택은 국세청 건물기준 시가가 4000만원 이상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약 80평) 이상이고 주택과 부수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약 150평) 이상이면서 주택과 부수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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