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지난달 발표한 스팸메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메일을 보내면서 발신자의 주소 연락처 상호 등을 밝히지 않은 업체들을 처음으로 적발, 경찰청과 관할 시, 도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민 LG 비씨 등 신용카드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가전업체,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는 물론 삼성물산 국민은행 CJ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SK 등 각 부문의 대표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하늘사랑 네띠앙 옥션 다모임 인티즌 코리아닷컴 로토토 인터넷한겨레 등 유명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자신의 신원정보를 빠뜨린 채 상업 및 광고메일을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e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운영해온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e메일에 대표자성명 e메일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된 제목의 e메일을 보내는 행위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도 처벌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