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사정은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시작된 2000년에 이미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발상은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뒤엎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부총리의 발언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근로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연월차휴가 등의 연간 배분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