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승인조건은 앞으로 5년간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이 위아의 자회사인 코리아정공 임직원을 겸할 수 없고 코리아정공은 현대차 그룹의 경쟁업체와 거래할 때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코리아정공은 5년간 현대차의 경쟁업체에 대한 연간 판매비율을 2001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현대, 기아차 역시 비(非)계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2001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대 및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위아의 지분을 각각 45.3%씩 모두 90.6%를 인수, 계열사에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위아가 50.3%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코리아정공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편입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