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개자료 부실분석 26개 증권사 제재

  • 입력 2002년 5월 28일 18시 19분


대우증권 등 26개 증권사가 최장 16개월간 코스닥 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주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 및 이사회를 열고 기업공개 주간업무를 맡으면서 발행기업의 실적을 부실하게 분석한 26개 증권사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2001년 공개된 391개 업체 가운데 30.7%인 120개 업체가 증권사에 의해 부실하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우 대신 현대 동양 등 4개 증권사는 1년 이상 주식분석 업무가 금지됐다. 제재 대상 26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2001년 기준으로 94.4%에 달한다.

증권회사가 밝힌 부실분석 이유는 경기침체로 매출액이 떨어진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다. 경쟁심화 15.6%,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차질 10%, 회계관련 요인 5.6% 등 순이었다.

협회 윤종화 부회장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재 기간의 50%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제재 기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8일까지 주간사회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주요 증권사별 발행기업 부실분석 내용
증권회사분석 회사 수부실분석 회사 수제재기간 (개월)
대우401316
대신18815
현대341313
동양29813
삼성1779
교보24109
하나1259
LG1778
동원3468
한빛2468
한화2568
메리츠1258
자료: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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