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규제대책과 관련해 현행 규정으로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를 특정 고객에게 먼저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사전배포한 이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증권사가 이 자료를 이용해 선행매매한 경우, 또 애널리스트가 자기매매를 한 경우에는 현 규정을 적용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 규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인 계열기업의 조사분석자료 작성도 현행 규정을 적용해 계열관계임을 공시하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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