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10개 신용카드사의 회원 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심사해 이런 내용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두달 내에 고치라고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카드사는 BC LG 삼성 국민카드와 씨티 국민 신한 중소기업 한미은행 및 롯데쇼핑이다.
공정위 김성만(金成晩) 약관제도과장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가입한 기존 고객에게도 새로운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에 피해 사례가 접수돼 무효판정을 받은 약관 내용.
▽개인정보 제공 거부하면 카드발급 거절〓A씨는 최근 카드를 신청하며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회원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용한도 일방적 변경〓B씨는 신용카드를 강도에게 빼앗긴 뒤 협박에 못 이겨 비밀번호를 알려줘 현금서비스 금액만 770만원을 강탈당했다. B씨는 한도 증액을 요청한 적이 없어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70만∼100만원인 줄 알았으나 카드사의 일방적 인상으로 피해를 더 보았다.
▽도난 분실신고해도 해외 사용분은 고객에게 덤터기〓C씨는 홍콩 관광 중 신용카드를 잃어 국제전화로 분실신고를 했다. 도난카드는 분실 당일에만 700만원이 부정 사용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마일리지 서비스 기준, 카드사 마음대로 변경〓3년에 걸쳐 3만점을 쌓은 D씨는 3만점이 누적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상품을 신청했지만 “서비스 명세가 바뀌어 누적점수가 5만점을 넘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인터넷 회원에 자동 가입〓빅 패밀리 LADY 2030 카드 회원은 www.bigfamily.co.kr 온라인 회원에 자동 가입됐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