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9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크린에어테크놀로지 등 5개사를 승인하고 파라다이스 등 6개사는 보류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파라다이스는 재심의 판정을 받아 6월 12일경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파라다이스는 199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등록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보류판정을 받거나 자진철회 형식을 취했다. 계열사 지급보증, 계열사 대여금 등이 문제로 지적됐으며‘도박 업종’이라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이 회사는 그간 650억원에 달하던 계열사 대여금을 갚았다. 대주주 지분변동, 계열사 지분보증 등 지적된 문제점도 해결해 이번 심사에서 통과를 기대했다. 강원랜드의 등록도 기대를 부풀리는 데 한몫 했다. 그러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계사와의 관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재심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업종에 문제가 있어 등록이 미뤄진 것은 아니다. 강원랜드와 형평성을 고려해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심의를 결정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데다 위원들의 견해가 부딪쳤다는 점은 ‘사행 업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등록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증시 관계자들은 파라다이스 재심의 결정에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뒷받침된 대형 기업인 까닭. 2001년 매출액 2191억원, 당기순이익 367억원을 기록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정윤제 연구원은 “파라다이스가 등록되면 강원랜드와 함께 카지노 테마주로 떠올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이 ‘보류’가 아니라 ‘재심의’여서 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외시장에서 파라다이스 주가는 연초 7000∼8000원선에서 최근 1만원을 넘어섰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