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추진

  • 입력 2002년 5월 29일 22시 18분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사실상 예외를 두는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29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 6대 신(新)산업과 금융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법'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기반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지구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제(매년 수도권에 허용하는 공장 허가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허용되는 업종은 컨설팅 금융 등 비(非)제조업도 있지만 전자집적회로 제조, 항생 의약물질 제조, 나노소재산업,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등도 포함돼 사실상 산업단지와 비슷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첨단산업단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조성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공장총량제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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