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다른 주주와 계약 등을 통해 지주사 대표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는 ‘대주주’로 간주돼 은행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지분 상한을 10%(산업자본은 4%)로 정함에 따라 이 비율을 넘어 금감위 승인을 얻으려면 △부채비율 200% 미만 △자기자금에 의한 출자금 조달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계약 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규정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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