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임원 과반수 장악땐 금융지주사 실제 대주주

  • 입력 2002년 5월 30일 17시 45분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가지려면 부채비율이 200%를 밑돌아야 하고 출자금도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한다.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다른 주주와 계약 등을 통해 지주사 대표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는 ‘대주주’로 간주돼 은행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지분 상한을 10%(산업자본은 4%)로 정함에 따라 이 비율을 넘어 금감위 승인을 얻으려면 △부채비율 200% 미만 △자기자금에 의한 출자금 조달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계약 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규정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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