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31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소액주주들이 “채권단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1일 CB 2조99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80.65%의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장악하고 하이닉스의 해외 매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주권의 내용에 CB의 주식 전환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