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인 없이 본인 신용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실직이나 휴폐업,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절반 이상 현금상환 시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연체자로서 역시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경우도 감면금액 이외에 이용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서류심사를 거친 뒤 수수료와 연체료를 전액 감면하고 추가로 이용대금의 10%도 깎아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