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방이전 기업 2005년까지 稅감면

  • 입력 2002년 6월 3일 18시 24분


지방 중소기업이 현행 임대료의 절반 가격으로 20년 이상 빌려 쓸 수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지방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며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2005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은 일정 범위까지 본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또는 미개발된 산업용지 2114만3000평 중 20%인 420만평을 활용해 내년부터 10조원을 투입, 2012년까지 조성한다.

연간 임대료는 영세단지 임대료(조성원가의 6.8%)의 절반 수준인 3.6%이며 임대기간은 20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박상규 국토정책과장은 “전남 대불공단의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30만원 안팎이므로 임대보증금은 평당 3만원, 연간 임대료는 1만800원”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2005년까지 3년 연장해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대학 종사자에게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를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학생 수 이하 범위에서 본교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지역균형발전 대책 주요 내용
부 문내 용
국민임대산업단지 도입-10년간 1조원 투입, 420만평 조성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은 조성비용의 10%
기업 지방이전 촉진-세제지원 2005년까지 3년 연장
-종전 부지의 용도변경 가능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종업원 포함
대학 지방이전 지원-장기분할납부 조건으로 조성원가 공급
-본교 정원의 증원 허용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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