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박사연구원 20% 소득공제 추진

  • 입력 2002년 6월 4일 18시 40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4일 산업체 연구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구원 소득공제 등의 조치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공계 박사 중 45%가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한국은 12% 정도인 6400여명에 불과해 기업이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학교수 및 정부연구소 연구원은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과기부는 기업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에 대해서도 연 10%의 소득공제를 재경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러 기업이 투자한 공동연구소에 대해 설립 후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와 연구용품 관세 감면 등 단일기업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1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5%)으로 확대하고, 연구전용 건물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재경부에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과기부의 요청 등 각 부처의 건의안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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