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최소 입찰금액, 1억서 50억으로 올려

  • 입력 2002년 6월 11일 17시 55분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때 적용하는 최소입찰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50억원 이상을 입찰할 때는 100억원, 150억원 등으로 50억원의 배수로 신청해야 한다.

또 통안채 최소낙찰금액 단위도 현행 1억원 단위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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