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7∼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체납금액 등은 국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는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이 명단을 금융기관에 알린다. 대상자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중단 신용카드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이 까다로워진다.
현재 관세 체납액은 2400여억원에 이른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