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고치고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이달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지역의 공공사업자 및 민간사업자. 주로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 여부 △주택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수도권지역과 지방 대도시의 400여개 주요 대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내역을 조사, 공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수나 관리방식 입지조건에 따라 관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같은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끼리 비교조사할 방침.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및 전기료 △공동전기료·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13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