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중순 발표예정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방안과 관련해 핵심사안에 대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초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 등을 묶어 수도권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부산과 광양도 동시에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부산과 광양 등 지자체에 지정 후보지와 실효성 있는 개발방안을 연내에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그린벨트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강서구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외국인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영리, 비(非)영리 구분 없이 외국계 법인 또는 개인이 경제특구 안에 대학 및 각급 학교, 병원 등을 세우고 과실(果實)도 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유명대학 등이 입주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30∼50년간 장기 무상임대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외국기업이 투자한 관광, 물류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이후 2년간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어 이와 같은 수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경제특구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세제혜택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또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 병원과 해외 대학의 분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이 세워진다. 모든 대외문서가 영어로도 발간되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외국통화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