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분과위를 열어 “정부의 신용카드 건전화 대책 중 경품제공 완전금지 조치는 과도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상품 거래가의 10%나 3000원 중 큰 금액을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조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금융통업무 제한이나 가두방문모집 금지, 방문모집 전 사전동의 확인 등 다른 규제방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