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재용씨가 5월27일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조만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과 이재용씨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근거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 4월 ‘삼성SDS가 1999년 2월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자녀들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BW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 변칙적으로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접수한 뒤 90일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상무보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