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는 부당”…이재용씨 국세심판 청구

  • 입력 2002년 6월 18일 19시 14분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상무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조치에 불복, 지난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재용씨가 5월27일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조만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과 이재용씨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근거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 4월 ‘삼성SDS가 1999년 2월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자녀들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BW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 변칙적으로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접수한 뒤 90일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상무보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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