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지심사는 증권거래소가 2000년 6월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기업과 화의 기업의 퇴출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것.
이전까지는 회사정리절차(또는 화의)가 폐지될 때만 퇴출시켰지만 강화된 요건에선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마다 해당 기업을 심사해 상장을 지속시킬 것인지를 판정토록 하고 있다. 내달 1일이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심사일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은 회사정리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퇴출로 결정될 종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심사를 따르나〓회사정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상장이 지속된다. 문제는 정리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채무를 얼마나 지연하고 있는지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주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어느 한 요건이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한다.
즉 올 5월말 현재 상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이자나 원금의 50% 이상을 연체한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법정관리 전후의 자산규모 등 재무상황이나 영업이익과 매출 등 영업실적을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종가가 액면가의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퇴출 요건에 들어간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관리종목의 경우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인 기업은 등록 폐지한다”며 “거래소도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일지라도 향후 합병,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지속된다.
▽어떤 절차에 따르나〓내달 1일 53개 관리종목이 퇴출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엔 세우포리머(7월6일), 우방(9월26일), 대한통운(11월24일) 등의 심사가 이어진다.
퇴출은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일로부터 한 달 보름 뒤까지 결정토록 돼 있어 내달 1일 심사를 받는 종목의 퇴출은 8월15일까지는 판가름난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상장폐지 심사 대상 종목 | |
7월1일 | 건영 경기화학공업 경남모직 경향건설 고려시멘트제조 국제상사 극동건설 금강화섬 기린 기아특수강 나산 남양 누보텍 대영포장 동신 동해펄프 두레에어메탈 멕스퍼테크놀로지 미도파 삼광유리공업 삼립식품 삼양식품 삼익악기 서광건설산업 성원건설 세계물산 세양선박 셰프라인 수산중공업 신성통상 쌍방울 씨크롭 영진약품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 조일제지 진로 진로산업 카스코 크라운제과 태창 통일중공업 한국금속공업 한국티타늄공업 한신공영 한일약품공업 한일합섬 해태유업 해태유통 핵심텔레텍 현대페인트공업 휴넥스 흥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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