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貨 7월부터 제한없이 해외반출…1만달러 넘을때도 신고로 간소

  • 입력 2002년 6월 19일 18시 40분


다음달 1일부터 원화를 원하는 액수만큼 해외로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도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용도 없이 1만달러어치가 넘는 원화를 해외에 들고 나가려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위원회 조찬모임에 참석, ‘원화의 국제화’ 차원에서 이같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서의 위상과 11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유화 조치로 원화와 외화를 합쳐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세관에 신고할 뿐 원화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데 따른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금융기관이 환전용 원화를 해외로 가져갈 때도 한국은행에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의 은행, 공항 등에서 원화 환전이 점차 가능해지고 재외 교포가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원화거래도 양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화의 국제거래가 빈번해지면 장기적으로 많은 외환보유액을 쌓아둘 필요가 줄고 환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줄어들지만, 통화 관리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10억원 이상의 원화를 빌리거나 △50억원어치 이상의 원화표시 증권을 빌릴 때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이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재경부 허가사항으로 남겼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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