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110개 회원 저축은행에 회원사 교육용으로 배포한 '일본 대금업계 종사자의 심사 및 징수방법'이란 책자를 통해 일본 대금업계의 빚 독촉법을 소개했다.
이 자료집에는 △대출신청시 신원파악 방법 △말과 문서로 독촉하는 요령 △중소 대금업체의 신입사원 교육법 등이 사례 중심으로 정리돼 있다.
그러나 일본 대금업체의 반(反)사회적 영업방식이 담긴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번역해 편집하는 바람에 "해도 너무 한다"는 빈축을 샀다.
특히 '채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24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1시간에 1번씩 하루종일 전화를 걸어라'는 등 심야 채권회수를 금지한 국내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이 책가방에 빚 독촉장을 넣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에는 이런 방식까지 동원된다고 소개하는 차원에서만 번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