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세계적 제약회사의 한국현지법인인 M사가 전국 100여개 주요 대형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술 식사 골프 등의 접대를 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면식(面識)’에 의해 제품 선택을 유인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사는 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전국의 100여개 대형병원 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54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 어치의 술 식사 골프 접대를 했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술 골프 등을 접대하기 위해 지출한 것은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할 수 없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과도한 접대는 병원이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약품을 선택하기보다 면식의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이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약품을 종합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의사 등에게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