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한 뒤 1년 안에 해소하지 못해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으면 △의결권행사금지 주식의 발행기업 △해당 주식 보유현황 △해당주식의 처분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금지명령을 받은 계열사가 10일 안에 이런 공시내용을 공정위에 알리고 이후 5일 안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 초과주식이 2개사 이상일 때는 해당 기업이 어느 쪽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할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단 의결권행사 금지대상으로 공시된 주식은 해당지분을 처분하거나 순자산이 증가해 출자총액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없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