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차익거래 거짓신고 매매정지 조치 가능

  • 입력 2002년 6월 26일 17시 27분


비(非)차익거래 형식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증권사는 최고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향후 증권사가 차익거래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는 차익거래를 위해 프로그램매매를 하면서도 비차익거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잦아 ‘차익거래 잔고’가 투자지표로서 의미가 없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4일자 B2면 참조

거래소는 26일 “향후 비차익거래 형식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 ‘주의’에서 최고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소는 투자신탁업과 증권업을 겸업하고 있는 A증권사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비차익거래 형식으로 차익거래를 한 규모가 약 6550억원에 이르는 혐의를 잡고 감리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증권사는 현물(주식) 주문은 신탁자산계좌로, 선물 주문은 자기매매계좌로 내는 방법으로 차익거래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희설 시장감시부 차장은 “차익거래 잔고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어서 매일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권사들이 매일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투자전략의 유출 등을 이유로 비차익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물과 선물을 연계하는 차익거래를 하면서도 주문을 각기 다른 창구로 내 비차익거래로 보이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제재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회원사인 증권사엔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투신 등 비회원사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 D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증권사는 한 회사에서 신탁과 자기계정으로 주문을 나눠 냈기 때문에 거래소의 감시망에 포착됐다”며 “외국인이나 투신 등이 선물은 A사로, 현물은 B사로 주문하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한번에 15개 이상의 종목을 주문하면 ‘프로그램매매’로 잡힌다.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프로그램매매는 다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와 단순히 현물만 사는 비차익거래로 나뉜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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