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지불한 후불식 전화결제 요금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순식(朱舜埴) 공정위 독점국장은 “청소년들이 부모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ARS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용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서비스 업체들이 요금고지서에 콘텐츠 제공업체의 이름과 이용금액, 이용시기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의 홈페이지나 무료전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료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후불식 전화결제요금의 과다청구나 오류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은 납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