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락하면서 굿모닝증권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사주기로 한 ‘매수가격’(6617원)이 현 주가(5500원)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 그만큼 차익을 노리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굿모닝증권은 2일 “신한지주는 8일까지 매수청구된 주식이 35%를 넘어서면 합병 증권사의 자금압박이 커져 합병을 무산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그렇게 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도 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초 목표치의 절반만 해달라는 것.
또 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가 22%(주민세 포함)나 붙는 데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대금의 지급일(29일)까지 매매도 금지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당근’도 제시했다. 굿모닝 측은 “합병 증권사의 자본금이 1조1718억원으로 5대 증권사 평균인 6200억원을 크게 웃돈다”며 “주식매수로 늘어난 주식 중 일정부분은 소각해 유통물량을 줄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