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원고 회사와 ‘현대’라는 핵심명칭에서 같고 영업영역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비슷한 점, 영문표기도 ‘Hyundai Tel’과 ‘Hyundai Telecommunication’으로 유사한 점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코스닥등록업체인 현대통신산업은 2000년 12월 성우정보통신에서 분사한 회사가 현대통신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