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매도-허수성 주문 증권사 6곳 징계

  • 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18분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처음으로 500만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4일 “3월까지 공매도나 허수성 호가 등에 대해 감리한 결과 6개 증권사, 직원 19명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들에 대해 벌금과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을 받은 A증권사는 1월3일 H종목 14만주를 공매도 호가를 내는 등 직원 6명이 상습적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했다.

또 5명의 고객으로부터 44개 종목에 대해 상습적으로 허수성 주문을 받은 B증권사 등 5개 증권사는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 감리부 강기원 차장은 “올 4월 이후 이뤄진 불건전 호가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당초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만큼 회원사들의 불공정 행위 규제가 더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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