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반부패장관회의에 참석, 금융부문 부패척결을 위해 설치된 ‘반부패 특별점검단’의 상반기 활동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정 과목 중심의 기획감리를 실시,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12명은 임원 해임, 9개사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11곳과 공인회계사 46명도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57개사를 적발해 이 중 133명은 검찰 고발, 61명은 문책, 관련 증권사 지점 3곳 폐쇄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57개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2개사), 과징금 부과(8개사), 임원 해임권고(1명) 등 제재를 가했으며 리베이트 지급 등 보험모집 질서를 위반한 4개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3명), 문책(42명),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25개) 조치가 취해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