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밴형車 화물칸 좌석설치 10월부터 단속

  • 입력 2002년 7월 7일 17시 26분


코란도 밴과 갤로퍼 밴 등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꿔 승용차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10월부터 집중 실시된다.

서울시는 7일 “밴형 화물차의 약 90%가 불법으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두 달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 설치 △화물칸 옆면 벽에 창문 설치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벽 또는 창문 보호봉 철거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가 밴형 화물차 구조변경 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올 3∼5월 실시한 교통안전법규 위반 단속 결과 밴형 화물자동차의 88%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차를 승용차로 개조하는 운전자들이 약 300만원의 취득 및 등록세와 연간 6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탈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뒷자리 탑승자들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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