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첨단 外國기업에 7년간 세금혜택­

  • 입력 2002년 7월 7일 18시 15분


내년부터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등에 외국기업이 신규 투자할 경우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똑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두배로 높아져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의 하나로 개발될 인천 영종지구 일부가 이달 말경 ‘시가화(市街化)조정지구’로 지정돼 난(亂)개발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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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세제지원 어떻게

정부는 7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외국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 조치와 영종 용유 무의도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영화 게임 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그 규모와 투자지역을 따지지 않고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1000만∼5000만달러(제조업 기준)를 투자하는 중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은 그동안 제주도를 벗어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중 지정될 경제특구에 입주한다면 제주도 투자와 똑같이 ‘소득·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재 월정급여의 20%에서 40%로 올라가 소득세액이 15.4∼27.2% 줄어든다. 이 혜택은 국내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건설교통부는 영종지구 570만평 가운데 도시시설용지(123만평) 등을 시가화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시가화지구 지정은 이달 말경 이뤄져 15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모든 개발사업이 엄격히 금지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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