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싱가포르 수준으로〓본봉 1억2000만원, 해외근무수당 5000만원을 받는 외국인 K씨는 올해 본봉의 20%인 2400만원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모두 3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0%인 4800만원이 비과세돼 소득세가 700만원이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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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민(方榮玟)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외국인 임직원은 대개 급여의 30∼40%까지 주택 자녀교육비 등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나 비과세한도가 20%에 묶여 있어 한국 파견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세 감면이 이뤄지면 한국 내 외국인 임직원의 세부담률(연간소득세÷연간급여)은 10만달러 기준으로 14.5%에서 11.0%로 낮아진다. 홍콩(9.6%)보다 높지만 싱가포르(11.2%)와 비슷하고 중국(24.0%)보다 크게 낮은 수준. 특히 이 혜택이 한국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혜대상은 재경부가 현재 추산하고 있는 2000명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
▽문화콘텐츠분야 외투기업 세감면 확대〓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에서 가장 큰 수혜대상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외투기업들. 임성균(林聖均)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영화 게임분야는 대부분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업종만 국익에 맞는다면 투자규모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세제혜택은 신규투자분에 한해 적용할 방침.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외국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 방안 | |||
외국기업지원 | 경제특구입주기업 | 대규모 ·제조업 5000만달러 ·물류업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3000만달러 |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소득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 특소 부가세: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 등록 재산 종토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중규모 ·1000만달러 이상 |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지원 | ||
지식기반산업 및문화콘텐츠산업 등 기업 |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 | ||
외국인 임직원 지원 | 해외(한국)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재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