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8일 경쟁사인 SK텔레콤이 5일자 일부 신문에 낸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광고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KTF는 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SK텔레콤을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광고 등을 이용한 SK텔레콤의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휴대전화 시장의 2위 업체인 KTF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SK텔레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다.
김태호(金泰鎬) KTF 홍보실장은 "SK텔레콤의 허위 광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기간에 치열한 광고전을 벌인 두 기업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KTF의 신문광고.
KTF는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스니스 위크' 6월25일자에서 자사가 세계 이동통신 분야 1위 기업으로 선정되자 3일과 5일 신문광고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이에 발끈한 SK텔레콤은 5일자 광고를 통해 "비즈니스 위크의 보도 내용은 KTF의 작위적인 자료 제출의 결과"라며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KTF는 "비즈니스 위크는 각 기업들의 공시자료중 세계적인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신뢰성을 인정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다"며 "SK텔레콤의 광고는 허위·비방광고"라고 반박했었다.
SK텔레콤은 KTF의 소송 등과 관련,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