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SK텔레콤이 5일자 일부 신문에 낸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광고가 KTF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8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본보 6일자 A18면 참조
KTF는 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SK텔레콤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광고 등을 이용한 SK텔레콤의 명예훼손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는 등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김태호(金泰鎬) KTF 홍보실장은 “SK텔레콤의 허위사실 광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피해를 봐 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F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및 공정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SK텔레콤은 KTF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기사를 인용해 ‘KTF가 세계 이동통신업체 1위’라는 광고를 내자 ‘비즈니스위크의 보도 내용은 KTF의 작위적인 자료 제출 결과’라는 광고로 맞받아 친 바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