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디젤車구입전‘斷種’확인을”… 이달부터

  • 입력 2002년 7월 8일 18시 50분


환경부가 1일부터 일부 디젤(경유)차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면서 디젤차를 구입하려던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된 차종 분류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승용2로 분류돼 낮은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65g/km, 미세먼지0.07g/km)을 적용받던 많은 디젤차량이 대거 승용1로 분류됐다.

수십 배나 높은 승용1의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02g/km, 미세먼지 0.01g/km)을 맞추지 못하는 디젤차들은 이달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또는 내년 중 단종(斷種)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는가?’ ‘내 차가 혹시 단종되는 것이 아닌가?’ ‘단종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궁금증이 적지 않다.

▽어떤 차가 단종되나〓승용2로 분류되려면 ‘프레임이나 4륜구동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갖추지 않아 승용1로 분류된 차는 트라제XG 7인승(현대차)과 카렌스Ⅱ(기아차).

트라제XG 7인승은 1일부터 이미 단종됐다. 같은 7인승 중 무쏘 렉스턴 코란도(이상 쌍용차) 테라칸(현대차) 쏘렌토(기아차)는 모두 프레임 구조 등을 갖추고 있어 승용2로서 계속 생산된다. 9인승은 무조건 승용2로 분류된다.

카렌스Ⅱ는 생산이 잠시 중단됐지만 유예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신형모델로 15일부터 생산이 재개된다. 하지만 신형 모델도 새로 적용되는 승용1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일단 올해 12월말까지 생산이 이뤄진다. 내년에도 계속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환경부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싼타페 디젤(현대차)의 경우 프레임은 없지만 승용2 분류기준의 하나인 차량제동장치를 갖추고 있어 승용2에 남았다.

이 밖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과거 기계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스포티지, 레토나(이상 기아)는 승용2로 분류되지만 대기보존 차원에서 조만간 단종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기계식 디젤엔진의 갤로퍼(현대)는 계속 생산된다.

현대차는 갤로퍼의 경우 다른 단종 차종과 달리 수요가 꾸준히 있어 단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다른 차종의 배출가스 총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단종돼도 부품공급 계속〓일단 승용2에 남게 된 싼타페 갤로퍼 쏘렌토 렉스턴 코란도 등의 소비자들은 피해가 전혀 없다.

또 이번 조치가 디젤 차량에 제한돼 있어 트라제XG 7인승이나 카렌스Ⅱ도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

단종됐거나 단종 예정인 차종들은 향후 8년간 자동차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평균 차량 사용기간인 3∼5년간은 큰 불편 없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25만대의 디젤차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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