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강남구가 금천구의 8배

  • 입력 2002년 7월 9일 13시 37분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액수가 서울의 각 자치구에 따라 최고 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하는 건물분 재산세액을 산출한 결과 대형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는 총 324억원인 반면, 금천구는 39억원에 그쳤다.

강남구에 이어 건물분 재산세액이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196억원) 송파구(136억원) 등이었고, 강북구(42억원) 도봉구(48억원) 중랑구(49억원) 등은 적은 편이었다.

단일 건물로는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롯데 및 롯데백화점 포함)가 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와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가 각각 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과세된 서울지역 건물분 재산세는 모두 228만건, 2166억원.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붙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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